
나이가 들면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사회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적절한 보청기 사용은 말소리 인지 능력을 높이고 고립감과 우울증을 줄이며 일상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보청기는 초기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보청기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청각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청력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조정, 청력 재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31만 원 지원(제품비 91만 원 + 관리비 40만 원), 본인 부담금 0원
- 일반 건강보험 : 최대 117만 9천 원 지원(제품비 81만 9천 원 + 관리비 36만 원), 본인 부담금 약 13만 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제도별로 다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청각장애 관련 판정 또는 장애인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우대 또는 전액 지원이 적용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중앙 고시와 각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 65세 이상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
| 청력 손실 | 의사의 진단서 필요(청력 검사 결과 포함) |
| 거주 지역 | 정해진 지원 지역 내 거주 |
- 청각장애 등록 기준
| 구분 | 기준 |
| 양쪽 | 80dB 이상 |
| 한쪽 | 80dB 이상+다른 쪽 40dB 이상 |
| 주파수 평균 | 500Hz, 1000Hz, 2000Hz, 4000Hz 측정 기준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계는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난청 판정 또는 보청기 처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결과지와 진단서를 준비하여 거주지 보건소나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청력검사 결과서, 진단서 등이 기본서류이며 지자체마다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도는 지정된 의료기관과 등록된 판매업소에서만 구입·검수를 인정합니다. 신청 후 심사·승인·검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정업체에서 보조를 받아 보청기를 수령하게 됩니다.
보청기 종류와 각각 특징
보청기에는 크게 귀에 걸치는 BTE, 귀속형 ITE, 그리고 CIC로 나뉩니다. BTE는 배터리 수명이 길고 개인 맞춤화가 가능하며, ITE는 미관상 우수하지만 배터리 수명이 짧고, CIC는 외관상 거의 보이지 않지만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관리와 유의사항
보청기는 개인별 맞춤 조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적응 기간에는 사용 시간을 서서히 늘리고,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및 기기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급여로 지원받을 경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전후의 검수 확인서 제출 등 사후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니 안내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의 경우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므로, 구입 전에 총비용과 지원 한도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지자체별로 지원 주기(예: 5년에 1회 등)와 금액 한도가 다르니 이전 수급 이력이나 거주지 변경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