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사용기간, 조건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탁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방식으로 에너지원 구매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과 조건, 금액, 기간, 신청 절차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청 대상과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순한 차상위계층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대원 특성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다음 조건 하나 이상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해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 요건만 맞더라도 세대원 특성 요건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세대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읍, 면, 동 등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이용했던 가구 중 세대원 구성이나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되며 별도 방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세부 사용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하절기에는 전기만 지원됩니다. 동절기 요금 차감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방식은 10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난방연료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하나로 통합해 연간 지원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은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과 사용 방식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로 나눠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요금 차감형과 실물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형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고 실물카드형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형으로 전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주소 변경, 세대원 변경 등 정보가 바뀌면 자동 신청 대상이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에너지 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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