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30만원 환급 경차 유류세 신청 방법 지원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인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유 시 낸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 연료는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약 161원입니다. 환급 한도는 연간 최대 30만 원입니다.

2. 지원 대상

  • 차량 요건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입 경차라도 등록 조건만 맞다면 혜택 대상입니다. 경형 화물차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유 조건 (1세대 1 경차 원칙)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가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이 ‘각각 1대’여야 합니다.

예 )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불가능 : 경차+일반 승용차 / 경차 2대 / 법인 차량 / 경형 화물차

그러나 동일 세대에 일반 승용차 또는 일반 승합차가 함께 있거나, 경형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 명의 차량, 단체 명의 차량, 이미 다른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내 차량이 경차라서 무조건 환급된다”가 아니라, 세대 단위 소유 현황까지 따져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3. 환급받는 방법 — 신청 절차와 이용 방식

전용 유류구매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는 반드시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입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다른 일반 카드를 사용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주유 결제하면, 결제 시점에 유류세 환급액이 자동으로 할인 또는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 신고나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4. 주의사항과 자주 오해하는 부분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일부 카드사 설명에는 “1회 주유 시 최대 결제금액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 가능”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카드사별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 혜택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연료(예: 48리터 초과)를 주유하면, 환급이 제한되거나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안내가 일부 카드사에서 존재합니다. 경차를 바꾸거나 차량 등록 정보를 변경한 경우, 기존 유류구매카드는 자동 정지되므로 새 차량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유류세 일부 환급’이라기보다는 ‘유류세 일부 할인’ 형태로 실제 결제 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환급이라기보다는 ‘주유비 할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5.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언제까지 시행될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시작되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26년까지 시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 특성상 추가 연장 가능성도 높지만, 해마다 조건이나 환급 단가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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