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누가 신청 할 수 있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 횟수(지급기간)는 대상자·선정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한시사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일부 지자체는 연령·조건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거주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연령·무주택·독립거주)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즉 본인 또는 본인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와 같이 살거나 부모 명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사업에서 연령 상한을 39세로 확대한 사례가 있으니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기준

신청자는 청년가구(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기준(예: 청년가구 재산 약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재산 약 4.7억 원 이하)도 적용되며, 만 30세 이상·혼인(이혼)한 청년·미혼부모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산정 방법과 중위소득 기준값은 정부 고시 및 지자체 공고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
  • 원가구 : 청년 등 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

3. 주택 요건·임대차 조건

지원 대상 주택은 통상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이미 다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혜 제한으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많은 지자체 공고에서 임차보증금 및 월세 상한(예: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 환산액 합계 기준 등)을 두고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조건이 지자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총 24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신청 방법·서류·지급 방식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등 중앙 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이뤄집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청년 명의 계좌 등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일부 서류는 전자제출로 대체됩니다.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원기간(지급 횟수)은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사업 공고에서는 2024~2025년 접수 대상자에 대해 최대 24개월까지 지급 가능한 방안이 안내된 바 있으므로(선정시점·종전 수혜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공고문의 ‘지급기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지자체별 차이와 유의사항

지역별로 연령 상한, 중위소득 적용 기준, 보증금·월세 상한, 지원기간 등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연령을 19~39세로 하고 지원기간을 단기간(예: 12개월)으로 운영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고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을 신청 요건으로 명시하기도 하니(지자체별 상이) 본인의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체크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연령·무주택 여부, ②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보증금(지자체 상한 충족 여부), ③ 청년가구·원가구 소득 및 재산(중위소득 기준), ④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소득증빙 등), ⑤ 거주지 지자체 공고의 세부조건(청약통장 요구 여부, 지원기간 등). 준비가 어려우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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