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한 기준, 절차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뒤 받는 중요한 근로자 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지급 시점과 절차도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 천재지변(재난) 등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이처럼 법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을 정해두고 있으며, 단순히 “돈이 급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중간정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보증금 납입 영수증 등
  •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등
  • 파산 또는 개인회생: 파산선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
  • 천재지변 : 피해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행정기관 확인자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중간정산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3. 중간정산 절차와 지급 시점

중간정산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회사에 신청한다.
  •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회사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되면 회사는 해당 시점까지 쌓인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이때, 지급 시점은 “법에서 정한 기한”이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과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이전 근속 기간”이 청산된 것으로 보고, 이후 새로 근속을 계속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산일이 갱신된다. 즉, 중간정산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실화되며, 지급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중간정산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령이 정한 사유, 증빙서류, 회사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활비·채무 상환·투자 자금 마련 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퇴직 시 지급받을 총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즉 중간정산을 받으면 남은 기간의 근속 연수만큼만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추후 받게 될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신청만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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