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난임 지원 제도란?
2025년 난임지원 제도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때 시술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난임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원범위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 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약제비 지원)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서울시 자체 보충적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서울시 지원 횟수(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시술 비 중 건강보험급여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기타 비급여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각종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 및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 상태는 법적 혼인부부가 기본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도 지원을 허용한다. 다만 모든 지역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소득 기준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지만,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지역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여성의 연령 조건 또는 나이별 지원 차등을 둘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4. 필요 서류 안내
난임지원 신청 시 기본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사실혼 부부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출입국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보건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난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 검토 후 신청이 접수된다. 보건소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지만, 접수 후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승인 후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바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6. 지원 금액과 시술별 유의사항
지원되는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뉘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된다. 시술별 지원 금액은 지역과 시술 회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면 신선배아는 최대 약 110만 원, 동결배아는 약 50만 원, 인공수정은 약 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단, 지자체별 예산과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원 금액과 횟수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가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보험 적용이 종료된 이후의 지원 여부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시술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의료기관과 지자체 안내문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