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후도우미 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는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다.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산모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 간단한 산후 가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 기준과 출산 환경을 고려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통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방식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과 조건
2025년 기준 기본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구다. 지원대상 기본 요건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F-2(거주), F-5(영주) 혹은 F-6(결혼이민) 체류 자격일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외 대상은 희귀 난치질환, 쌍태아 출산, 셋째 이상 출산, 미혼모 가정,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난임 시술 등을 통해 출산한 경우 등이다. 출산 형태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여부와 무관하며, 지원 여부는 소득과 가구 구성 기준으로 판단된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산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등이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 확인받으면 된다.
3. 산후도우미 신청 시기와 유효 기간
산후도우미 지원은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 후 신청 가능한 기간은 보통 출산일 기준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서비스는 바우처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후 90일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넘기면 바우처는 자동 소멸된다. 출산 예정일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조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신청 내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 산후도우미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담당자가 서류 확인과 자격 검토를 현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빠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다. 승인 후에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제공기관마다 제공 가능 일정과 서비스 구성, 추가 옵션 등이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좋다. 바우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이용자가 직접 납부한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5.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은 산모의 상황과 태아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단태아 출산 가정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으로 나누어 5일에서 15일 사이의 기간을 지원받고, 쌍태아 또는 셋째 이상 출산의 경우 더 긴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12시간 기준으로 나뉘며, 제공기관에서 선택 가능하다. 비용은 정부가 정한 단가에 따라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가구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률이 줄어든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본 제공 외에 추가 옵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제공기관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모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범위만을 인정하며 의료 행위는 산후도우미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방접종, 의료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6.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산후도우미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